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중국, 소수민족언어 권리 주장한 티베트인에 '분열선동죄' 적용

중국 법원이 소수민족 언어 사용권을 주장한 티베트인에게 '분열선동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해서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에 따르면 중국 칭하이성 위수법원은 티베트인 자시원써에 대해 '분열선동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시원써는 2015년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티베트인 학교의 언어교육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티베트 문화가 멸실 위기에 있다고 지적해 사법처리됐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자시원써의 유일한 '죄행'은 소수민족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확보하려 한 것이라면서 이런 행위는 중국의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도 이번 판결에 '분열선동죄'를 적용한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