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민주,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당론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존의 무기명 투표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손혜원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당론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몰래 숨어서 하는 깜깜이 무기명 투표, 비겁한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따위 관행을 반드시 없애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현행 국회법 112조 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역시 인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가부를 무기명으로 묻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까지 거론하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은 전날 2건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민주당 역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기 초반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권고적 당론으로 제시했으나 최소 20표, 최다 45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온 것에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실제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홍 원내대표는 '기명 투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만 이런 특권을 갖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홍 원내대표의 사과에도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SNS에는 "민주당이 한국당 2중대인가" 등의 격앙된 댓글이 무수히 달렸습니다.

주요 당직자의 휴대전화에는 '문자 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명단을 공개한 표창원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반대표를 던진 의원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가 '방탄국회'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국회가 범법자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체포동의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불체포특권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헌법 44조의 불체포특권을 삭제하거나 존속시킨다 해도 훨씬 엄하게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