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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근로자 추락사고 현장소장 입건…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고속도로 근로자 추락사고 현장소장 입건…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전∼당진 고속도로의 한 교각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를 수사하는 충남 예산경찰서는 오늘(22일)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유지·보수업체 현장소장 A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충남 예산군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진 방향 40㎞ 지점의 교각에서 작업 중이던 52살 B씨 등 근로자 4명이 30여m 아래로 떨어져 숨긴 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23일) A씨를 불러 당시 작업이 한국도로공사 작업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도로공사가 작업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당시 보수작업이 진행된 경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되는 관계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어제 현장조사에서 교각과 점검 통로를 고정해 주던 앵커볼트 8개가 빠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일부 앵커볼트의 경우 설계상 길이가 120㎜임에도 90㎜에 그치는 등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점도 발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규격이 다른 앵커볼트 때문에 근로자 4명과 용접용 발전기의 하중을 이겨내지 못하고 추락했는지와 앵커볼트로 점검 통로를 고정하는 콘크리트의 타설 등이 문제가 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설계도 등 서류를 검토하면서 설계·시공이 적정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서류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지·보수업체와 철제계단 시공업체 관계자 등 여러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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