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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두고 경제단체서도 '내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놓고 경제단체 간에도 입장이 갈리며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입범위 조정을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입장과 같은 것입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천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금 격차를 확대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의미입니다.

경총은 국회가 논의 중인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시키기로 한 대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통상 기업들은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반기 주기로 지급하고 있어 '매월'로 규정할 경우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총은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되돌리자는 경총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경총의 결정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입장이고 일방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가 지금까지 논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최저임금위로 떠넘기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총의 입장은 경제단체 간에 조율된 입장은 아니다"라며 "현재 기업 입장들을 더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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