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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소고기 3.6t 예식장 납품 축산업자 집유3년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3.6톤을 충북과 충남 지역 다수 예식장에 납품한 축산물 유통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빈 판사는 A씨와 A씨의 회사 앞으로 1천500만원의 벌금형도 선고했습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기간이 길고, 거래 규모가 크지만 일부 범행은 거래처의 요구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에서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2∼3월 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갈매기살을 충북과 충남, 대전 등지에 있는 예식장 십수 곳에 납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수입산 소고기 17만㎏을 분리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고, 냉동 식육 41만4천여㎏을 냉장포장육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축산물 재포장과 해동 판매는 거래처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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