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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유흥가에서 몰래 행인 사진 찍다 112 신고받아

경찰관이 유흥가에서 몰래 행인 사진 찍다 112 신고받아
현직 경찰관이 시내 유흥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는 행인 등을 몰래 찍다가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8)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위는 20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유흥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지나가는 행인과 건물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촬영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A 경위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찍은 것은 맞지만,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경위의 스마트폰을 복원해 당시 촬영됐다가 삭제된 사진 4장을 복구했다.

다소 먼 거리에서 촬영된 이 사진에는 유흥가 건물과 함께 여성 등 행인들 모습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화장실 등지가 아닌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촬영했더라도 무조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복원된 사진을 면밀히 검토해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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