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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고령에 몸 안 좋다…'명예훼손 재판' 서울서 받겠다"

전두환 "고령에 몸 안 좋다…'명예훼손 재판' 서울서 받겠다"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오늘(21일) 광주지법에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 달라는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사유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기 전 같은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전 전 대통령이 이송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입니다.

재판은 무작위로 전산 배당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이송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에서 재판하게 되면, 재판이 연기되고 재판부 배당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연기하고 전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민사나 행정재판에서는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입니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이송, 관할 문제는 담당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있다"면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재판부 결정이어서 28일 재판이 열릴지도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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