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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 11살 어린이 친 음주운전자 징역 6개월

횡단보도 건너는 11살 어린이 친 음주운전자 징역 6개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를 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20분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어린이는 다리 골절 등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아무런 이유 없이 3회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하게 됐고 범행 직후 처가 운전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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