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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청산 절차 돌입…"교직원 체불임금 지급이 우선 과제"

지난해 12월 폐교한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와 이 학교를 운영했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청산업무를 맡을 청산인이 지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서남학원 재단비리가 불거지고 파견했던 임시이사 6명을 법원이 청산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청산인이 교직원 체불 임금 지급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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