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대리운전비를 달라는 대리기사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여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술에 취해 피해차를 차로 치고 폭행하는 등 범행수단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 1월 새벽 울산 중구 한 도로변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비용을 내지 않겠다며 25살 대리기사를 차로 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