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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트램펄린서 아이 팔 부러져…배상 놓고 갈등

키즈카페 트램펄린서 아이 팔 부러져…배상 놓고 갈등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놀던 7살 아이가 옆에서 성인 남성이 뛰는 바람에 팔이 부러지자 아이 부모가 키즈카페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양 부모가 한 키즈카페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램펄린은 스프링이 달린 매트로 아이들이 그 위에서 점프를 하며 뛰어놉니다.

지난 6일 키즈카페를 방문해 트램펄린에서 놀던 A양은 한 성인 남성이 트램펄린에 올라와 3∼4번 뛰는 순간 반동으로 넘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A양은 왼쪽 팔 골절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A양의 부모가 키즈카페 측에 배상을 요구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A양의 아버지는 "키즈카페에서는 가해자를 찾아주겠다고만 하고 실제 찾아줄 의지도 없는 것 같다"며 "사고 당시 주변에 안전관리를 하는 직원이 없었는데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키즈카페 측은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배상을 해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키즈카페 관계자는 "아이가 놀이기구에 문제가 있어 다친 것이 아니라 가해자 때문에 다친 만큼 가해자를 찾아 배상책임을 논의하려 했다"며 "부모 측에서 처음부터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 등 지나친 요구를 해온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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