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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환자 응급상황 대처 소홀 사망케한 의사 집행유예

혈액투석환자 응급상황 대처 소홀 사망케한 의사 집행유예
복통을 호소하는 혈액 투석환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진통제를 투여한 의사가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쯤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신부전증 환자 B씨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처방했습니다.

A씨는 중증의 간·콩팥 장애 환자이자 마비성 장폐색 증상이 의심되는 B씨에게 대사와 배설 지연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페치딘을 투여했지만 당직 의사나 간호사에게 환자 상태를 계속 관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진통제 주사를 맞은 B씨는 3시간 뒤 의식을 잃고 뒤늦게 중환자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50여 분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사인 A씨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B 씨가 사망했고 사망 원인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B씨가 당시 중증 '말기콩팥병'을 앓고 있었던 점과 과실 정도 등을 미뤄볼 때 직접적이고 주된 사망 원인이 A씨 과실 때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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