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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 못 줘" 차로 대리기사 들이받은 음주 운전자 집유

대리운전비를 요구하는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37살 A씨는 지난 1월 26일 0시 10분쯤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기사 B씨에게 대리운전비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B씨는 차에서 내려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운전석에 앉은 뒤 차를 움직여 B씨의 무릎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8%의 음주 상태로 약 500m 차를 몰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A씨는 근처 파출소로 연행됐으나, 그곳에서도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렸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폭행하는 등 그 범행수단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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