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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나면 이미 발표한 대입전형 세부계획 바꿀 수 있다

지진 나면 이미 발표한 대입전형 세부계획 바꿀 수 있다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대학들이 이미 발표한 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등교육법은 학생들이 입시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대학 협의체(한국대학협의회)가 신입생이 입학하기 2년 6개월 전에 이들이 치를 전형의 '기본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대입 1년 10개월 전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합니다.

개정안은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유로 기존의 '관계 법령 제정·개정·폐지' 외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대입전형을 조정할 법적 근거를 만든 셈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다음 날인 16일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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