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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파지 더미에 불 지른 40대 집행유예

홧김에 파지 더미에 불 지른 40대 집행유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홧김에 파지 더미에 불을 내 대형화재를 낼뻔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방화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 30분 쯤 양주시 덕계교를 지나가던 중 재활용 종이를 쌓아 둔 손수레를 보고 갖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 스트레스를 받아왔단 이유에서 입니다.

당시 손수레 옆에 주택과 건조된 갈대가 있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다행히 불은 종이만 태우고 꺼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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