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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폐업 '회원권 먹튀' 보상받는다…법 개정 추진

<앵커>

6개월이나 1년치 헬스장 이용료를 미리 냈는데 중간에 폐업해버려서 돈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 생기지 않게 즉 소비자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다니던 헬스클럽이"
"몇 개월 치 이용료를 미리 받아놓고는"
"바로 문을 닫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헬스장 폐업으로 생긴 분쟁을 접수해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한 건 41건입니다.

그 가운데 미리 낸 돈을 소비자가 환불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합니다.

소비자원까지 나섰지만 헬스장 업주들이 파산해버리거나 아예 연락이 끊겨 돈을 돌려받을 길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헬스장 폐업 피해자 : (연간회원권을) 200만 원 정도로 끊었거든요. 폐업을 한다고 하니까 남은 달수에 대한 것을 당연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헬스장 주인이) 결국에는 연락이 두절되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리시니까…. 지금까지도 남은 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헬스장이나 상조업체처럼 이용료를 미리 받는 업체의 경우 폐업 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를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다는 점, 그리고 사업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이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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