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드루킹 특검의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특별검사는 야 3당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4명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에서 1명을 임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은 최장 90일입니다. 하지만 준비기간 20일도 사실상 자료수집과 같은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 활동은 최장 110일입니다. 여야는 오늘(19일) 밤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권란 기잡니다.
<기자>
어젯밤 국회, 여야 원내대표 4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안'에 최종 합의를 이룬 겁니다.
지난달 14일 드루킹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4일 만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본 '드루킹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으로 구성됩니다.
수사는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검 실시하는 것은…6월 29일 정도에 수사 개시될 것 같아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느 누구도 수사 범위에서 성역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봤습니다.]
여야는 원래 어젯밤 9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수사범위와 규모 등을 놓고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추경 심사까지 늦어지면서 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또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남북 정상회담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