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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제퇴거 통제할 중립기관 필요"…출입국 법제 포럼

김명아 법제硏 위원 "절차 통제 강화" 제언…법무부, 법 개정 반영 검토

"외국인 강제퇴거 통제할 중립기관 필요"…출입국 법제 포럼
출입국 관리 및 이민정책 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해 17일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 국가이익은 물론 인권과 사회 통합을 고려해 시대 환경에 맞는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한국이민법학회 공동 주최로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에는 전문가, 교수,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거나 이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출입국·이민·난민심판원'(가칭) 같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중립적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제언이다.

최계영 서울대 교수는 '외국인 단속·보호와 적법절차' 발표문에서 "외국인 보호에 대한 연장 여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보호 기간의 절대적인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중요한 유형과 본질적인 요건들이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부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향후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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