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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소비자 피해? 책임 없다"…행정소송 제기

<앵커>

페이스북이 우리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벌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접속 경로를 변경하면서 페이스북 접속이 안 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페이스북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을 하다 결렬되자 접속 경로를 해외로 돌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과징금 3억 9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처분 통보를 받고 방통위가 과징금 처벌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재를 내렸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시정 명령 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처분을 내리면서 페이스북이 경로를 변경했을 당시 통신사 민원이 1백배 넘게 증가한 게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이용자 피해 사례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방통위는 통신사가 아니라 페이스북이 직접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로펌을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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