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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팀 '물류업자 특혜의혹' 대전시 공무원 처벌 요구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팀이 물류터미널을 짓겠다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시 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시 인사위원회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17일 대전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정부합동감사팀은 시에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일 9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 특혜의혹'에 관련된 공무원 6명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2명에게 감봉을, 4명에게는 경고 처분하는 등 모두 경징계했습니다.

대전시 감사실이 6명 전원에게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까지 갈 수 있는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정부합동감사팀이 의문을 제기하며 대전시에 회의록을 요구한 것입니다.

5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 내용을 살펴보고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전시 감사관실이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6명은 2015년 5월 한 물류회사가 대덕구 신일동 일대 2만8천841㎡의 부지에 물류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시행 허가를 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업체 측이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개인의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땅 한 평 없던 업체는 공무원들이 내준 인허가를 근거로 땅 주인 6명에게 2만8천841㎡ 규모 토지를 강제로 사들였습니다.

추가로 땅을 강제 수용하려는 데 반발한 주민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관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주민은 당시 행안부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시 감사 초기 단계부터 행안부도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합동감사팀은 대전시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관련자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고 반드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 인사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자 행안부가 직접 감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경징계를 내린 시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만간 재심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정부합동감사팀은 애초 관련자들 파면까지 거론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시 인사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조만간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고, 인사위원회 위원 교체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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