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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서유기, 드루킹 재판부에 배당…병합 가능성 커

'댓글 조작' 서유기, 드루킹 재판부에 배당…병합 가능성 커
'드루킹' 김 모 씨가 주도한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박 모 씨, 필명 '서유기'가 드루킹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유기 사건을 드루킹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12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유기 사건은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이 어제(15일) 서유기를 기소하며 드루킹 사건과 병합을 요청한 만큼, 재판부가 공모 관계인 서유기와 드루킹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유기는 드루킹 등과 함께 1월 17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 45분까지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 3천813회의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하는 등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서유기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이른바 경공모의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드루킹이 차린 비누업체 '플로랄맘' 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등 드루킹 일당 중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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