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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금품비리'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5년 실형 확정

부산 해운대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1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전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식대 2천49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이 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한 후 대금의 절반만 결제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 회장이 대신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2016년 2월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인근 도로확장 청탁과 함께 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로 현금 5천만원과 2천700만원에 이르는 향응을 수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배 전 의원이 반성의 의미로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배 전 의원은 2심 선고 전인 1월 29일 자유한국당에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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