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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와대 근처 불심 검문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 근처 불심 검문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15일) 보도자료를 내 인권위가 지난달 말 청와대 경호실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불심 검문 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청와대 근처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들에게 불심 검문과 관련해 인식을 개선하도록 교육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경찰관은 직무집행법이나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만 제한적으로 불심 검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민변이 지난해 3월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했다'라는 제보를 듣고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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