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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재건축부담금 '1인당 1억 3천'…예상액 2배

<앵커>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첫 대상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예상 부담금 액수가 통보됐습니다. 조합원 1인당 1억 3천만 원, 주민이 예상한 금액의 2배입니다.

보도에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1개 동에 80가구가 사는 서울 서초구의 반포 현대아파트. 서울 강남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예상 부담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서초구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 이 아파트 조합원 1명 당, 3년 후 준공 시점에 1억 3천5백만 원의 부담금을 내게 될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조합 측이 자체 계산해 제출했던 7천1백만 원의 2배 가깝습니다.

조합과 구청의 계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미래 준공 시점의 아파트 가격을 다르게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상근/서초구 주거개선과장 :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고정값인데요.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 이외의 것은 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에 가야만 정확한 재건축 부담금이 산정될 것으로(판단됩니다.)]

조합 측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없다며 과도한 부담금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강남 15개 주요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을 1가구당 평균 4억 4천만 원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속속 예상 부담금이 통지될 예정인데, 금액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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