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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적극 추진 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이해 오늘(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헌법학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형사 처벌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이행만을 강제하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직접 나서 자신의 경험과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시작됐습니다.

또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는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선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현역이나 예비군 복무 중에라도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해야 한다."라면서 "대체복무판정 기구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승덕 징병문제 연구자는 "현재 필요병력보다 입영대상자들이 많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타이완처럼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설계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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