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드루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주소지 등을 잘못 쓴 것으로 알려져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경공모 회원들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주소지와 차량 번호 등이 잘못 적혀 반려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청구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법률상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자를 보완하라고 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검찰과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