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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 방사선 기준 최고 9.3배 초과"…수거 명령

원안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 방사선 기준 최고 9.3배 초과"…수거 명령
SBS가 보도해왔던 대진침대 일부 모델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사실과 관련해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오늘(15일) 오후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7개 모델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호흡으로 인한 내부 피폭선량이 0.5밀리시버트에 불과하다는 지난 10일 원안위 1차 조사 결과를 사실상 번복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매트리스 제품 7종에 포함된 모나자이트에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을 합친 연간 피폭선량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의 최고 9.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안위 발표가 5일 만에 달라진 것은 1차 조사 당시 엉성한 조사 방법 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진침대 방사능 피폭선량 측정당시 매트리스 완제품이 아닌 속커버 조각들만 시료로 채취해 조사한 탓에 전체 라돈 방출량이 측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조사결과 속커버뿐 아니라 에코폼과 에코 메모리폼 등 여러 레이어로 구성된 매트리스 구성 가운데 속커버 뿐 아니라 여러층에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원안위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모델명은 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뉴웨스턴슬리퍼·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입니다.

이에 원안위는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으며, 대진침대는 5일 안에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과 조치방법 등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에게 협조를 받아, 아직 확보되지 않은 매트리스 모델 시료의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 방사성 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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