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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반대 사진 판매 '긴급조치 위반' 70대…43년 만에 무죄

유신 반대 사진 판매 '긴급조치 위반' 70대…43년 만에 무죄
▲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선포 중앙일보 호외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사진을 판매했다가 긴급조치위반죄로 처벌된 70대가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7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1975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데모 사진 등이 들어있는 '보도사진 연감' 111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3년 긴급조치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었거나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해당 법령을 적용해 공소 제기된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해 공소 제기된 이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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