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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단보도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무죄'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보행자가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 5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밤 11시 21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버스를 몰던 중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로 들어선 49살 B씨를 들이 받았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검찰은 A씨가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과 옆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행 중인 차량의 측면 인도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거나 차량의 측면 중간 부분에 부딪힐 것까지 예상해 이를 피해서 운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고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 몇 초 전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에 서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버스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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