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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자 합격 위해 최종 합격자까지 탈락…경찰,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임원 등 13명 검거

내정자 합격 위해 최종 합격자까지 탈락…경찰,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임원 등 13명 검거
경찰이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SR)'의 전·현직 임직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SR 임원 등 2명을 구속하고, 채용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9차례에 걸쳐 진행된 SR의 신입·경력 채용 과정에서 서류·면접 전형 점수를 조작하거나 면접 불참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한 전 SR 영업본부장 A씨 등 13명을 붙잡아 수사해왔습니다.

A씨 등은 지인과 직장 선후배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전형에서 105명을 아무 이유 없이 탈락시키고 최종합격한 지원자까지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SR의 노조위원장 B씨가 부정 채용을 돕는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으로부터 1억 2백여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 대부분이 코레일과 SR의 전·현직 임직원이었다"며 "고연봉의 안정적인 직장을 대물림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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