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정위, 재신고사건 착수 여부 민간중심 위원회서 결정한다

공정위, 재신고사건 착수 여부 민간중심 위원회서 결정한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신고된 사건은 민간 중심의 심사위원회에서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은 재신고 접수 때 사건 착수 여부 결정을 반드시 '재신고 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이 심사위원회는 3인 중 2인을 민간 위원으로, 나머지 1인을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개정 규칙은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으로 반드시 듣도록 했고, 심의 과정에서는 신고인이 원하면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개정 규칙은 각종 절차에서 미흡한 점을 명확히 정비했는데, '참고인'을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심의 전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심의 중 필요하다면 당사자와 피심인,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채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며, 신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했다"며, "위원회 절차의 엄밀성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