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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실형 확정

대법,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실형 확정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도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최 씨 등은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최 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 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하급심 유죄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교정당국은 오늘(15일)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 상관없이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 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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