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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종업원 집단 강제 탈북',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강제 탈북'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는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국적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이어서 민변 등 일각에서는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당시 함께 탈북한 식당 지배인이 최근 한 방송에서 "국정원 직원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건 2년여 만에 기획 탈북 의혹이 다시 불거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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