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요양병원과 동물병원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5일동안 요양병원 57곳, 동물병원 27곳 등 총 84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부패 또는 감염 위험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보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경기 화성시의 A 동물병원에선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바늘 등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했습니다.
또 경기 김포시의 B 요양병원에선 주사기 바늘과 환자 기저귀 등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가 아닌 일반 플라스틱통과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가운데 27곳을 입건하고 나머지 57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 결과 병원들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감독 유관 기관의 관심 부족이 위법 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협회와 지자체 등에 교육과 홍보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