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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중 119원, 119 장비 개선에 투입했더니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후 119 구조대가 갖춰야 하는 주요 구조장비 보유율이 100%를 달성해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안전교부세 9천7억 원을 소방분야에 투자한 결과 주요 구조장비 47종의 보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 100%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구조장비는 공기매트·유압장비·절단기·매몰자 탐지기 등 119 구조대가 갖춰야 하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구조장비입니다.

주요 구조장비 노후율 역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전인 2014년에는 21%였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해 말에는 0%를 기록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되면서 주요 구조장비 외 239종 전체 구조장비 보유율도 94.1%로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펌프차나 물탱크차, 사다리차 등 주력 소방차량 8종 노후율도 2014년 22.8%에서 지난해 말에는 9.5%로 낮아졌습니다.

휴대용 인공호흡기나 초음파 진단기, 이송용 들것 같은 전문구급장비 38종 보유율은 2014년 22.5%에서 지난해에는 100%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구급장비는 소방서마다 1대 이상 지정하는 전문구급차용 선택 장비입니다.

휴대용 인공호흡기, 초음파진단기, 심전도감시장치, 이송용 들것 등이 해당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신설된 교부세로,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594원)의 20%를 재원으로 합니다.

담배 1갑을 사면 119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는 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 중 필요한 사업에 투자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3천141억 원을 시작으로 2016년 4천174억 원, 지난해 4천588억 원으로 3년간 총 1조 1천876억 원이 교부됐고, 이 중 노후된 소방장비 교체 등 소방 분야에 9천여 억 원이, 안전시설 개선 등 안전 분야에 2천680여 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안전분야에서는 야간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시선유도시설, 노인보호구역 속도제한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주로 쓰였습니다.

행안부는 체험 위주 안전교육 시설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소방차의 노후율이 절반 이상 개선됐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장비들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3년 더 소방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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