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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학사비리' 상고심 오늘 선고…최순실 첫 대법 판결

'이대 학사비리' 상고심 오늘 선고…최순실 첫 대법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됐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주범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5일 내려집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함께 상고심 선고를 받습니다.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 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 씨는 2012년 4월 정 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습니다.

이듬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최 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 남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처럼 최 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 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한다면 2심 선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정당국은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하더라도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 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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