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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 내사 종결…"고의성 없어"

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 내사 종결…"고의성 없어"
한국항공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한국항공대 소속 학생 A씨와 A씨의 상대여성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대학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276명이 모인 항공운항학과 단체채팅방에 21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동영상에는 남녀의 얼굴이 드러나 있었으며 이 사실은 이 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대나무숲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합의해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B씨에게 동영상을 보내주려다가 실수로 B씨 카카오톡이 아닌 자신이 속한 대학 채팅방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유포행위가 고의성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는 않았지만 해당 영상이 제3자에 의해 다시 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있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이달 안에 A씨에 대한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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