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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운항 장비 없이 고무보트 타고 낚시하다 갯벌에 갇혀

해경, 낚시꾼 3명 적발

야간에 운항 장비 없이 고무보트 타고 낚시하다 갯벌에 갇혀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일몰 후 시간대 야간운항 장비 없이 고무보트를 탄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30)씨 등 낚시꾼 3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13일 오후 8시 23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대교 북동방 1.5㎞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오후 1시께 옹진군 영흥도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해가 진 당일 오후 7시 30분 이후에도 계속 낚시를 즐겼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에 따르면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경우 허용된다.

A씨 등은 일몰 후에도 몰래 낚시를 하던 중 고무보트가 갯벌에 얹히는 사고가 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A씨 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해상에서 야간에 레저 보트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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