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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기업 재무구조평가 때 '감점'

빚이 많은 기업집단인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회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해외사업의 위험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주채무계열로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게 되며,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해당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통상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면 약정에 따라 부채비율을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신규 대출이나 채권 상환 연장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지금은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량 평가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은행권 태스크포스를 통해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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