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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튀어나온 행인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예상 어려웠다"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5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5일 아침 아침 8시 20분쯤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차도로 나온 62살 여성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좌회전하기 위해 시속 30㎞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B씨는 차들이 신호 대기 중이던 4차로와 3차로를 지나 횡단보도로부터 40m 떨어져 있는 2차로에 들어와 길을 건너려다 A씨의 차에 부딪혔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일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른 것은 A씨에게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였고, 운전자에게 이 같은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B씨가 3차로를 지난 뒤 약 0.44초 만에 A 씨의 차에 부딪혔는데, 일반적으로 인지반응 시간에는 1초 정도가 걸린다"며 "A씨가 무단 횡단하는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고, 발견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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