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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없는데도 합격…'안전 없는' 크레인 안전검사

<앵커>

작년까지 6년 동안 이동식 크레인과 관련된 사고는 모두 160건. 숨진 사람은 47명에 달합니다. 사고를 줄이려고 재작년 8월부터 안전 점검이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최근에 검사 기준까지 완화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식 크레인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검사하더니 30 분 만에 합격 판정을 내리고 검사장을 빠져나갑니다.

자세히 보니 이 크레인에는 필수 안전장치인 과부하 방지장치가 없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검사관 : 안전장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것에 문제가 없어서 조건부 합격으로 (했습니다.)]

다른 크레인 검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자세한 과부하 방지 점검 없이 20여 분 만에 합격 판정입니다.

이 장치는 과부하 방지장치입니다. 규정보다 많은 무게를 들면 소리가 나면서 크레인을 멈추게 하는 장치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지난달 이동식 크레인이 안전 검사를 잘 받게 하겠다며 과부하 방지장치가 없어도 2년간 봐주기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엄현식/충청대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교수 : 그렇게 완화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인명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없앤다는 게….]

심지어 과부하 방지장치를 탑재하고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이 장치를 꺼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기사 : '그거(과부하 방지장치) 달아 가지곤 작업이 안 된다. 이해하시죠?' 했더니 (검사관이)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검사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측은 실제 작업 과정까지 살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사를 잘 받게 하려는 고용노동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이찬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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