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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2년 연속 99% 적중' 거짓광고한 강의업체 적발

공정위, '22년 연속 99% 적중' 거짓광고한 강의업체 적발
포털사이트 등에 거짓, 과장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은 2016년 11월부터 네이버 등에 '경록', '공인중개사' 단어로 검색하면 '22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했습니다.

또 자사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100% 합격 프로젝트, 22년 연속! 99% 적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경록은 기본서에 언급된 내용이 시험 내용 일부와 겹친다는 점을 '적중'으로 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고 시중 교재 대부분이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록이 표현한 문구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경록이 위와 같은 광고 문구를 지속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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