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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보호 규칙 전면 개정…사전 예방 제도화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전면 개정…사전 예방 제도화
경찰청은 경찰 활동 전반에서 인권 기준을 세우기 위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전면 개정해 내일(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인권 규칙은 경찰 개혁 방안의 하나인 '인권영향평가제'가 도입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인권영향평가제'는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치안정책 시행, 집회와 시위 대응 등 경찰 활동 전반에서 인권침해 요인을 미리 평가해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사후 구제와 소극적인 예방에 머물렀던 인권보호 대책을 사전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개정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규약기구의 각종 권고 수용 여부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인권 관련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타당성을 검토해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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