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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낸 지 두 달 만에 또 음주운전 징역 8개월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지 두 달 만에 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5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5시 4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해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으면 면허정지, 0.1%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씨는 두 달 뒤인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8시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승용차를 13㎞가량 운행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음주 운전으로만 3차례 처벌받았습니다.

2006년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8년에는 벌금 500만원을, 2013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개월 뒤 또 음주 운전을 했다"면서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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