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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 ⅔, 1개 이상 비상장 계열사 주식 보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셋 중 두 곳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1개 이상 거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가 하나라도 있는 집단은 전체의 66%인 38개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일정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을 만난 자리에서 총수일가가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모범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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