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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마구 때리고 숨지게 한 30대 남성 징역 25년

성관계 거부하자 마구 때리고 숨지게 한 30대 남성 징역 25년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경기 동두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40살 A씨를 만났습니다.

2차로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김 씨는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A씨는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뜻대로 되지 않자 A씨의 구두를 벗겨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고 몸 위를 뛰기까지 했습니다.

A씨가 정신을 잃고 움직임이 없자 그제야 김 씨는 자리를 떴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정신을 차린 김 씨는 A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장소에 갔고 피범벅이 된 채 의식이 없는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뒤 자신의 범행을 알렸습니다.

부검 결과 A씨는 갈비뼈가 모두 부러졌으며 이 가운데 일부 장기를 손상해 결국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간치사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강간살인죄는 처벌이 더 엄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관계를 거부하자 때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의심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고 죄책도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합의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매우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계획적으로 강간하려 하거나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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