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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기름 무단 판매한 곰 사육조합 이사장…벌금형 확정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면서 무단으로 웅지(熊脂·곰기름)를 추출해 화장품 원료로 판 한국 곰사육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 곰사육 협동조합 이사장 김 모(70)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조합 법인에도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반달가슴곰을 웅담 등 약용재료 용도로 수입해 사육하는 김씨는 2013년 9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웅지 35㎏을 추출해 385만 원을 받고 화장품 회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800만 원을 받고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창원시의 한 동물원에 반달가슴곰 1마리를 관람용으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사육한 곰을 약용이 아닌 화장품 재료와 관람용으로 사용한 점이 현행법에 어긋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웅지 판매행위 등 사육 곰의 수입 목적 외 사용이 위법임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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