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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등장하는 음란사이트 운영 30대 실형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6천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닌다.

그러면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과 음란물의 수 그리고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음란 사이트를 개설한 뒤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1만4천583편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컴퓨터 내장 하드디스크에 1천538개의 음란물을 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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