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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마카롱 10개 사건, 변호사가 보기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1일 (금)
■ 대담 : 마카롱 가게 피해 주장 고객 (익명)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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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가게 피해 주장 고객 (익명)
- 평소 택배 주문해 먹거나 1박 2일 '마카롱 투어' 다닐 정도로 마카롱 좋아해
- 사장의 "앉은자리서 10개 먹는다" 라는 댓글에 기분 상해
- 사장이 동종업계 악플러 취급…급기야 CCTV까지 공개
- "돼지" "의자 부서지겠다"…악플러들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광삼 변호사
- "10개 먹는 사람 있다" 누군가 특정한 게 아니라 모욕죄 어려워
- CCTV 모자이크했다면 공연성 없어 범죄 성립 어려워
- "돼지 같다"…피해자 특정됐다면 모욕죄 적용 가능

▷ 김성준/진행자:

요즘 2~30대들에게 가장 핫한 디저트가 마카롱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카롱 때문에 한 마카롱 가게의 주인과 손님이 맞고소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티즌 사이에서 마카롱 10개 사건으로 요즘 알려져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사건 당사자인 손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마카롱 가게 피해 주장 고객 (익명):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지금 부산 사시죠?

▶ 마카롱 가게 피해 주장 고객 (익명):

네.

▷ 김성준/진행자: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마카롱 가게까지 가실 정도면 마카롱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양이네요.

▶ 마카롱 가게 피해 주장 고객 (익명):

네. 평소에도 많이 좋아해서 택배로 한 달에 세네 번씩 시켜 먹었고. 그리고 서울로 마카롱 투어를 1박 2일 정도 갈 정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지금 해당이 된 가게의 마카롱을 택배로도 주문해서 드셨군요?

▶ 마카롱 가게 피해 주장 고객 (익명):

네. 그렇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마카롱 가게 주인이 그 정도 단골 손님은 멀리서 오셨다고 반길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까?

▶ 마카롱 가게 피해 주장 고객 (익명):

제가 그 가게를 방문한 다음날에 마카롱은 하루에 한 개만 먹는 디저트고, 한 번에 여러 개를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러고 6일 정도 지나서 또 한 번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댓글에 어떤 분이 저는 맛있어서 두세 개도 먹어요, 하니까. 그 정도는 양호하신 거예요. 한 번에 멋모르고 앉은 자리에서 10개씩 먹은 분도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 가게 주인이요?

▶ 마카롱 가게 피해 주장 고객 (익명):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조금 기분이 나빠서. 제가 10개 먹은 사람인데 멋모르고 먹은 게 아니고 맛있어서 10개를 먹었다. 이런 글 자꾸 올라와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니까. 죄송하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한 뒤에 차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베이킹 카페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사과도 필요 없고 차단만 풀어달라고. 그런데 그 분이 동종업계 블랙컨슈머, 전문적 악플러 취급하고 CCTV도 공개하셨어요.

▷ 김성준/진행자:

동종업계, 다시 말해서 마카롱을 만드는 업계 종사자가 아니신 것은 맞는 거죠?

▶ 마카롱 가게 피해 주장 고객 (익명):

네. 저는 전혀 그런 관련 일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마카롱 수업을 들으러 다니는 수강생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저희가 얼핏 생각할 때. 그 정도 SNS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어쨌든 마카롱 가게 주인도 사과할 의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생각하시게 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 마카롱 가게 피해 주장 고객 (익명):

가게 측에선 사과문을 올렸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사과문은 저에게 사과하는 글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단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글이었어요. 일단 저를 향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한 글자 찾을 수가 없어요.

▷ 김성준/진행자:

이런저런 악플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고소의 이유가 됐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악플의 수위가 어느 정도로 높았습니까?

▶ 마카롱 가게 피해 주장 고객 (익명):

악플의 정도가. 일단 돼지X 거기서 10개를 먹고 있으니까 가게 사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이 보기에도 안 좋을 거니까 내쫓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고. 10개 먹는 동안 쫓아내지 않고 뭘 했느냐. 이런 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사진을 보고는 마카롱이 진짜 크네, 의자 책상 부서지겠다. 이렇게도 달렸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 악플들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대응은 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 마카롱 가게 피해 주장 고객 (익명):

아뇨. 그런 악플들을 하나씩 다 PDF 파일로 저장을 해두고. 인터넷 욕설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보니까 가게 주인도 맞고소를 했다고 하던데요. 저희는 그 분과 연락을 시도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접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관련해서 직접 통화를 해보시거나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 마카롱 가게 피해 주장 고객 (익명):

아니요. 전혀 연락 시도조차 없으셔서 한 적이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연락을 하려고 시도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 마카롱 가게 피해 주장 고객 (익명):

아니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사과를 하고 싶어한다는 메시지가 가게 측의 지인을 통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마카롱 가게 피해 주장 고객 (익명):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마카롱 10개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 고객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광삼 변호사를 연결해서 이번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광삼 변호사: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앞서 지금 손님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결국 가게 대표를 상대로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악플러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읽어드리죠. 마카롱 10개 사건 발단이 된 가게 사장의 SNS 글인데요. ‘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고 막 10개씩 먹는 사람이 있다.’ 이 댓글을 보고 손님이 자기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하나요?

▶ 김광삼 변호사:

일단 10개를 먹는 손님이 있다고 글을 올렸을 때를 보면. 그 전에 한 개 먹은 사람, 두세 개 먹은 사람. 칼로리가 이렇게 많은 줄 모르고 두세 개 먹었다, 거기에 대해 댓글을 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누구를 특정해서 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또 이게 지금 손님을 특정해서 예를 들어 이 내용을 썼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10개를 먹는 사람도 있다는 자체는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0개 먹는 사람도 있다, 이 내용 자체는 어떤 형태로 됐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될 수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가게 사장이 사과를 했지만 해당 손님의 SNS 계정을 차단하는 바람에 손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사과해놓고 SNS 계정 차단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게 사장이 SNS에 CCTV를 공개했는데. 사장의 의도는 어떤 손님이 마카롱을 몇 개 먹는지 알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바쁜 가게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설명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자기가 찍힌 CCTV가 공개됐고. 그것을 갖고 자기인지 알고 자기에게 연락하는 사람까지 나왔다. 이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 김광삼 변호사:

그런데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만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가게 주인이 고의적으로 CCTV를 통해서 피해자를 특정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모자이크 처리를 했거든요. 물론 모자이크 처리해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모자이크 처리를 일반 사람이 얼굴이나 신체 특징을 보기 어렵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는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연성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공공연하게 명예훼손이든 모욕을 해야만 죄가 되기는 하는데. 지금 일부 손님과 아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고의성을 두고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면 가게 주인은 그렇고. 악플러들 있지 않습니까. 해당 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플을 단 사람들도 고소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처벌이나 보상이 가능한가요?

▶ 김광삼 변호사:

그 내용은 만약 손님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충분히 모욕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욕죄라는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인 지위, 평가를 절하시키는 행동, 경멸시키는 행동을 모욕죄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단적으로 돼지 같다, 이런 말 자체는 모욕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돼지 같다는 거냐, 그 손님이다. 그런데 그 손님이 누구냐. 그 손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악플을 단 사람들도 모르고, 댓글을 보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면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거고,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모욕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혹시 변호사의 입장에서 두 분을 중재한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광삼 변호사:

이건 제가 볼 때는 감정싸움이라고 봅니다. 이건 사실 법조로 가서 어느 누구도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다 무혐의 받을 거예요. 쌍방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감정 싸움할 게 아니고 서로 좋은 감정으로 화해를 하는 게 낫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비용도 들고, 조사하러 불러 다녀야하고요. 패자만 있고 승자는 없는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서로 사과하고 기분 좋게.. 또 단골이었으니까 잘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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