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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관계자들 2심서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사기에 가담하고 조력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IDS홀딩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IDS홀딩스 지점을 운영하거나 관리이사로 일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점장 남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남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5년~9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씨와 공모해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 씨 등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밑에서 일하며 1만여 명에게 1조 2천억 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먼저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은 김성훈 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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